<Economist>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을 약속했는데 이 문제가 요즘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모든 무역관련 알력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금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에 고발해놓고 있다. 그 청문회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 중국은 자기네가 “시장경제”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은 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대규모 흥정의 일부였다. 즉 중국에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중국은 경제개혁을 약속한 것이다. 이 흥정은 아주 엄격하게 조건들을 규정하였다. 예컨대 어느 회원국도 수출품을 너무 싸게 팔면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중국의 WTO가입에 대응해 다른 나라들은 보다 강력한 방어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공정한” 관세를 계산할 때에는 비교를 위해 외국가격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중국이 非시장경제라고 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다 높은 관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런 대우가 임시적인 것이고 15년 후에는 만료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만료시간이 다가오고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그들의 무역보호막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12월 4일 유럽연합은 관련규정에서 “非시장경제”라는 레벨을 삭제하는 것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고 있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이런 조치들을 “중국을 非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는 꼼수”라고 말했다.

 

지금의 법적 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11월 30일 미국은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주장을 폈다. 미국은 과도기에 있는 경제를 非시장경제로 취급한 역사적 실례들을 열거하였다. 폴란드, 루마니아 및 헝가리 등이 WTO에 가입할 때 중국과 똑 같은 非시장경제라는 대우를 받았다. WTO 회원국들이 중국의 가격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은 다른 가격을 참조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시장경제에 관해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WTO가입협정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WTO의 거대회원국 중 하나는 크게 실망할 것이다. 중국의 관리는 “중국이 패소하면 WTO는 공정성을 잃는다”고 말하였다. 

The Economist 2017. 12. 9. p.64 China at WTO: Market failure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