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훈영 기자]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지역과 시간에 따라 들쭉날쭉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과 판매가격 등의 유통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과다 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파괴를 바로잡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줄어든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서다.

그러나 언론은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이동통신사를 살찌우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일부 소비자단체 등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 마치 단통법의 전부인 양 소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상대적인 이득을 본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만을 예로 들며 이들의 이익 부분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안게 되는 다수의 소비자들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들 소비자단체들은 무질서하고 차별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결한 단통법의 일부만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215명 중 213명의 찬성과 2명의 기권으로 통과됐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법령 위반했을 시의 과징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달리 어느 대리점에 가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이 가능하고 요금제별 차별 요소를 폐지해 고가 요금제 대신 소비자 개개인에 걸맞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유형별 차별을 금지해 무분별한 통신사 이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와 장기 고객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한다는 것이 단통법의 핵심인 것이다.

시행 초기 단통법에 대한 '폐지' 여론, 진실은?

한편, 일부 언론을 통해 단통법 '폐지' 여론으로 소개된 다음 아고라 청원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의 서명 운동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언론이 일방적인 부정여론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경우 단통법 시행일인 1일부터 ‘단통법 진정소비자위한법인가’ ‘전국민호갱 법’ ‘단통법 폐지를 위한 휴대폰 불매 운동’ 등 9개의 청원이 올라왔다.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 올라온 서명운동은 1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각 청원별로 최소 0에서 최대 1360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서명인원 역시 6059명으로 청원 당 평균 673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언론 등을 보면 단통법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이 일방적인 것처럼 느꼈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법 자체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털에 올라온 한 관련 기사에서 한 네티즌은 “저는 2013년 당시 구형폰을 출고가 그대로 4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남들은 다 0원에 사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남은 17만원에 사는 폰을 99만9400원에 구매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호갱이었죠”라며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보조금은 전부 우리가 채워넣은 겁니다. 남 입장도 생각해 주시죠”라고 단통법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단통법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대표 배재대 김진국 교수)의 경우 2일부터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온라인에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7일까지 약 10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일부터 광화문을 시작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7일 이후의 온라인 서명운동 현황은 컨슈머워치와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집계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컨슈머워치가 진행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은 본 기자가 직접 들어가 실험해 본 결과 이름과 주소란에 각각 '말보로' '레드'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한 상태에서도 서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동일 아이피로 횟수 제한 없이 서명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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