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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을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 ...사실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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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2-09 08:02:48
조회수
13416
헌법기관을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 ...사실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1]. 헌법기관을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

2016.12.07, 뉴데일리 장석영 칼럼

..........

사실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거의 모두가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검찰이 최서원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기재한 정도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붙인 혐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보자. 최서원이 나라의 정치에 끼어들어 사익을 취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했다. 기업들에게 수백억 원의 기부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국회 국정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혐의를 붙이고 그 기록을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아주 비열한 행위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9306

. 필자 주 1). 장석영칼럼의 장석영 박사는 뉴데일리 자료에 의하면 행정학박사로 나옵니다. 필자와 100% 같지는 않지만, 이번건에 대해 참고자료로 삼으시라고 자료 올려봅니다.


보도자료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통하여 자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41



2]. 필자의견

1. 한국은 국가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우위의 전통법사상을 우위로 하면서도 국제법과 절충하고, 국가기관.국가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사(성균관을 교육시켜옴)나,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 해방후에 현재의 성균관대로 정통성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고, 설립일시가 1398년이라 하여 성균관대 6백년 역사 인정)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세계사(대학부분으로 중국 한나라 태학.국자감, 볼로냐.파리대 교육, 그리고 황하문명.에게문명 및 유교, 기독교 서술)의 교육적 관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대에 세계의 지배세력이었던 서유럽.교황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교과서의 많은 이론들[외국어, 수학, 세계사.사회문화.세계지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윤리, 정치.경제, 음악.미술등, 문과생이 배우던 한국의 국토지리는 한국학자들 이론에 해당됨]을 볼때, 서유럽 학자들 학설이 많은 교과서 교육의 전통은 과거.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세계사나 서유럽.교황청의 영향력을 반영하여 보면 한국에서 Royal대학은 국사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와,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 대학중 하나)입니다. 이는 필자가 이전부터 세계에 알려온 내용이었고, 국내에서의 실제적 영향력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의 능력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유교도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니까, 이 점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보다 더 좋은 정설(定說)이 있겠습니까?

2. 한편,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최고의 헌법기관이고, 행정부의 국가기관입니다. 물론 다른 헌법기관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도 필요하지만,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관행이 있어온 나라입니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지탱하던 국가모독죄나, 국회해산권등이 없어져서, 앞으로는 강력한 대통령제전통이 없어지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권력분립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전보다 심화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국가기관끼리의 권력다툼이 잦아지면서, 상당한 사회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제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대중언론과 일반 시위대들이 여전히 합법적인 대통령에 대해 무차별 난도질할것 같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런건 극도로 조심하시고 자제하셔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 대통령 탄핵무효소송 제기하라고 한 의견은 서강대 측 당사자와 미리 Communication이 있어서 조율된 것이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새누리당 비박이 갑자기 탄핵에 동참하기로 하여 난감한데,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기 바라며, 통치행위임을 공감한다면,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에도(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사태), 꾸준히 서명운동을 해주십시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2-09 08:02:48 210.2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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