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탄핵이 가결되면, 탄핵무효소송을 제기해야! 거기에 검찰과 대중언론.야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 그 골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통치행위를 간과한 검찰이 박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해(피의사실 공표죄), 거의 매일 대중언론들이, 통제되지 않은채, 국민들의 흥미거리로 다루면서 사태가 커지고, 반대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무 죄도 없는 박 대통령을 인격살인하였습니다. 야당들은 마침내, 길거리로 나가서 잘못된 피의사실공표죄에서 유발된 사건에 편승하여 대대적인 시위를 하며, 준 내란상태를 야기하였는데, 이렇게 잘못된 사실에서 준 내란상태에 가담한 야당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합법적 행위에서 기인한 게 절대 아니므로,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도,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무효소송을 제기해야 옳습니다.
@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새누리당 비박이 갑자기 탄핵에 동참하기로 하여 난감한데,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기 바라며, 통치행위임을 공감한다면,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에도(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사태), 꾸준히 서명운동을 해주십시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이런 탄핵반대 청원운동이 있어, 합법적 퇴진에는 시간이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