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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現) 시국(時局)에 대한 언론인 조갑제씨의 글. 같이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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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27 09:50:19
조회수
13542
현(現) 시국(時局)에 대한 언론인 조갑제씨의 글. 같이 읽어봅시다.


조갑제 칼럼

국가기관(대통령)을 촛불로 끌어내리고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선동했다

검찰은, 문재인을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편집자 기자, 최종편집 2016.11.27

국가기관(대통령)을 촛불로 끌어내리고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선동했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國憲문란 행위이다.
趙甲濟 / 조갑제닷컴대표


문재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촛불 부대를 동원,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선동하였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자는 폭동도 선동하였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규정에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고 선동하였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타도를 선동한 그는, “이렇게 날씨가 궂은 데도 광화문 촛불집회에 200만의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사에게 문재인 씨에 대하여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 보고 싶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다른 7인의 유력 정치인과 합의를 해놓고
오늘은 강제 축출을 선동하였다. 합법과 비합법 투쟁을 겸하는 전형적인 좌익 투쟁 방식이다.
그는 며칠 전 대한민국의 근본을 확 바꾸겠다는 선동도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반공자유민주주의이다. 이를 확 바꾸면 좌익세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헌법에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공산통일방안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한다.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정권에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느닺없이 對北식량 지원을 주장했다. 북한에 주는 쌀은 군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여러 번 확인되었으므로 그는 敵軍에 군량미를 대주자는 이야기를 한 셈이다. 그는 물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도 반대한다. 좌편향 국사 교과서 개혁도 반대이다. 이 모두가 북한정권엔 유리하고 대한민국엔 불리한 행동이다.

이런 자가 군중을 향하여 대통령을 몰아내고 보수 정치 세력을 불태워버리자고 선동하였으니 검찰은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계획은 접고 문재인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의 체포영장 발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91조)이다. 문재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촛불 부대를 동원,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선동하였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자는 폭동도 선동하였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규정에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한 것이다. 문재인의 선동에 따라 26만 명의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몰려가 불을 지른다면 내란이 실행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촛불시위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의 前 대표이고 유력 대통령 후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경우 수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無期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내란선동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 등으로 자극을 줘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해서 내란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내란 결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면 성립하는 범죄다. 내란음모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인 셈이다. 내란선동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내란음모죄와 같다.

문재인의 오늘 대통령 타도 선동은 수십 만 군중을 향하여, 촛불로 불을 질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한 것이었으므로 실행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촛불을 든 군중이 냉정을 유지, 문재인의 선동에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문재인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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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편집]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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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政파괴·민중혁명의 길을 선택한 문재인의 國體변경 선언

문제 많은 문재인 씨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는 선언은 2012년 대선 결과에 뒤늦게 불복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 민중혁명적 선동이다. 이는 時局을 左右 대결판으로 돌려놓을 것이며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이 될 것이라는 나의 예상이 적중되어 가는 듯하다.

1. 오늘(11월15일) 기자회견문 중 이 문장이 중요하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문재인의 이념적 정체성을 또 다시 드러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두 나라가 군사정보를 교류할 때, 他國(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책임 있게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국가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협정이다(유사한 협정을 수십 개 나라와 맺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북한과 核미사일(특히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필요한 협정이다. 政局이 혼란하더라도 국방부가 國益 수호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을 응원해야 할 사람이 이를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으로 매도한다.

이 협정으로부터 손해를 볼 세력은 김정은 정권뿐이다. 문재인의 이 발언은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는 최근 對北 식량 원조를 제안하였다. 북한에 주는 식량은 굶주리는 인민이 아니라 북한군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여러 번 증명된 바 있다. 핵무기로 我軍을 위협하는 敵軍에 식량을 대어주자는 이야기이다. 그는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였다. 敵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반대한 것이다. 그러면 핵무장이라도 주장해야 할 터인데…

문재인 씨는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판단, 해산시킨 통합진보당도 비호한다. 헌법에 위반되고 북한 식 통일방안과 닮은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주장한다. 公安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는 그를 공산주의자로 지목하였고, 민사소송 재판에서 이념문제 전문가 양동안 교수는 11개 판정기준을 만들어 文 씨에게 적용한 결과 <공산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심에선 피고인 고영주 변호사가 패소하였으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가 전문가로부터 사상을 의심 받고 있다는 것은 예사가 아니다.

2. 오늘 그는 박근혜 퇴진만 요구한 게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위헌적인 퇴진운동을 계기로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자는 것은 두 글자로 줄이면 혁명이다. '나라의 근본'은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헌법이다. 이를 확 바꾸자는 것이다.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國體변경이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도 아니다. 이를 思考가 아닌 행동으로 관철시키려 하면 대역죄이다. 그의 이념성향을 감안하면 민중혁명(계급투쟁론적 혁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의 문제는 근본이 아니다. 근본을 지키지 못해서이다. 감기를 치료하면 되는데 감기를 빙자하여 위장을 잘라버리자는 의사 같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 안 된다. 문재인 씨의 그동안 행적을 분석하면 그는 국민주권론이 아니라 민중주권론에 더 가깝다. 민중주권론에 대하여 사실상 플로레타리아 계급독재라고 판단, 통진당을 해산시킨 근거로 삼았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식하여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강조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2012년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네 편 내 편 편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통사람만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위반이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지 문재인 씨가 보통사람이라고 지정한 사람만 주인인 나라는 계급국가이다. 이 선언문에서 그는 '대한민국'이라고 써야 할 대목에서 '우리나라'라고 했다.

3.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에서 '이게 나라냐'는 지난 토요일 시위군중이 부른 '이게 나라냐'의 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민석 작사 작곡의 이 노래 가사는 이렇다.

1.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근혜 순실 명박 도둑 가신의 소굴 범죄자 천국 서민은 지옥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2. 2014년 4월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3. 새누리당아 조선일보야 너희도 추악한 공범이 아니더냐 쇼 하지 마라 속지 않는다 너희들도 해체해주마.
4. 우주의 기운 무당의 주술 다까끼 마사오까지 불러내어도 이젠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좋은 말할 때 물러나거라.
*후렴: 하야 하야 하야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여라 하옥 하옥 하옥 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위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안기부(국정원 전신)수사白書(백서)에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白書에는 윤민석 곡의 사용 용도 등과 함께 자필악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라는 1절 가사와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이 윤민석은 문재인 씨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던 민주통합당의 黨歌(당가)도 작곡하였다.

4.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선언문 발표 이후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국정을 도맡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현직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과도내각을 지휘, 60일 내의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헌법에도 없는 거국중립내각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인데, 그 저의는 민중혁명적 상황을 이용, 위헌적 방법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퇴진시킨 뒤의 혁명적 분위기를 이용, 선거를 관리할 내각도 혁명적 인물들로 채워 민중혁명파가 정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5. 퇴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탄핵절차가 있다. 새누리당의 지리멸렬상으로 미뤄보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군중을 선동, 퇴진운동으로 憲政질서를 중단시키려 하는 문재인의 책동은 그의 일관된 이념성향으로 미뤄 그가 말했듯이 朴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엎으려는 민중혁명 企圖(기도)로 봄이 정확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를 악용, 체제를 위협하는 문재인 일당을 헌법의 힘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재인이 헌정파괴 및 민중혁명 노선을 추구하면 최순실 사태의 국면이 바뀐다. 지금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진 않는다. 문재인 그룹이 민중혁명 노선을 추구하면 체제유지 세력과 체제 부정 세력으로 나뉠 것이고 체제유지 세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체제유지 세력은 박근혜를 비판해온 잣대를 문제인에게 들이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칼자루를 잡은 문재인이 칼날을 잡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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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로 下野하면 이게 민중혁명!

이제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殉職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아래 웹주소를 클릭하여 더 읽어보십시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837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069.html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법리적인 논쟁들은 변호인과 검찰이 행할것이며,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면됩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통치권자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임의적으로 하야 하라거나, 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불법 혁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법행동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정의구현을 외치는 반대세력의 목소리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하야등을 압박하는 단체행동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이 복잡한데 불법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는 강제구인.강제수사같은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덧 붙이는말: 조갑제씨의 글은 필자와 완전히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편에 쓴 내용은 필자 혼자 임의로 주장한 게 아니라, 서강대 출신 일부와 상호 Communication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검찰발표와, 이를 그대로 전달한 대중언론의 메세지는 수없이 많이 보았으니, 이제부터 대통령 편에서, 국가와 헌법, 사회안정을 지키려는 많은 애국인사들의 글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뉴데일리 같은 보수매체나 조갑제씨의 글은 다른 대중언론들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는 쪽이니, 이 매체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해 나가는게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국가주권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한국영토안에서, 한국의 헌법등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며 강대국들인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나, 기존 세계 지배세력이었던 교황청.서유럽의 국익이나 안정을 위해하는 쪽으로 비약은 하지 않으면서, 외교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자 여러분이 소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내부 문제는 한국인끼리 해결해야합니다. 국제질서가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자는 한일합방을 한국의 강행법으로 종료시킨 현행헌법의 임시정부 법통이 가장 중요한 헌법내용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위에 단순 가담했던 분들은 대중언론이 보도하는대로만 믿어서 그런것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화적이었으니까 용서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최순실 사건이 보도되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검찰이 발표하여 많은 대중언론이 여과없이 기사화 한 내용을 매일 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성일:2016-11-27 09:50:19 220.72.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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