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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측 입장으로, "무죄추정주의","내란죄", "통치행위", "피의사실공표죄"가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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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26 04:47:54
조회수
13648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측 입장으로, "무죄추정주의","내란죄", "통치행위", "피의사실공표죄"가 반영되어야 함.


1]. 이 글은 필자(성대 출신, 1962년생. 성대 1983학번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 윤진한. 문필가 사상가로 글을 쓰고 있음)가 법리적.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책임 집필하고 있는 것임. 필자는 대학다닐때 고(故) 김영수 교수(고시 출제위원 이런 측면보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의 권위자로 더 유명한 것 같다고 김 영수 교수가 멘트한 것 같음)에게 헌법강의를 들었고, 정외과 다른 교수에게서는 1년동안 국제법을 들었으며, 법대에서 민법, 사회과학대에서 행정학을 들어서 학점을 얻었음. 성대 경상대학 무역학과에 다니면서 외무고시 공부를 할 목적으로 법학과목들을 수강한 것임. 법학과목도 오랜 인류역사를 반영하여, 고대 중국의 법가사상 및 한나라이후 유교가 세계종교 및 중국의 국교(國敎)가 되어 수천년동안 유학자(儒學者)겸 정부관료들이 재판관이 된 유학적 법률사상, 로마법, 서유럽의 종교법, 유럽의 대륙법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2차대전 이후로는 영미법(英美法)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음. 국가주권이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중요하니까, 국가주권을 적극 반영하면서도 국제법과 국내법을 법률적으로 잘 조화해야 하며 세계사와 국사도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판단함.

2]. 무죄추정주의의 한국 현행법으로 볼때,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박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모든 대중언론이 검찰 발표만 옳게 받아들여,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수많은 국민들(그러나 박빙의 우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합법적 당선자가 되었음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음)이 시위에 참가케 하고,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이 탄핵까지 추진하게 되었음. 이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리는 옳다고 여겨지지만, 법원이 이를 확정해야 하는 딜레마도 있음.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해당 검찰과 이를 감독하지 못한 검찰총장은 위법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음. 필자의 개인 견해로는 박대통령 반대파인 정치인이나 언론 및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시민등까지 분별없이 시위에 참여케하여 내란상태를 야기시키고 이후에는 수시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의 범죄와 내란죄를 같이 저지른것으로 판단함.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차후에도 이렇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행정권의 하부기관인 검찰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내란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시키고자 대통령편에 서서 향후의 국가질서 안정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임.

야당의 탄핵안이 차후, 국회에서 가결되어도,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무죄추정주의의 한국 현행법으로 볼때,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사유는 법원의 확정 판결없이 진행되어,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내세우는 대통령측의 법리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측과 야당의 법리충돌시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되는 현행법으로 볼때, 국회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내란죄의 혐의가 있는 검찰측 공소장을 야당이 반영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일보에 보도된 언론보도로는 민주당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 다 음 -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2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실정법 위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반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도 “검찰 공소장 내용을 탄핵 사유로 내세울 경우 헌재에서 형사 재판과 같은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에 심리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위반한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절차 진행상 수월하다. 특검 결과나 뇌물죄 혐의 등은 큰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필자 주). 필자가 보는 검찰, 일부 대중언론, 야당 시위자, 일반 시위가담자들의 위법행위는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한 피의사실 공표죄와 다음의 내란죄입니다. 대통령 변호인은 개인 박근혜에 대한 변호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자격과 권능행사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변호인단이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국비부담).

- 다 음 -

가). 형법 제 91조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나). 대법원 판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출처: 내란죄[內亂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3]. 용어설명


1). 무죄추정주의[無罪推定主義, presumption of innocence].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미법상 피고인의 진범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의나 대륙법상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法諺)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의는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그 합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대해서만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수사절차 · 공판절차 등 형사소송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擧證責任)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거나, 피의자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의 인정, 부당한 대우(待遇)의 금지, 권리보석(權利保釋)을 인정하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주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출처:무죄추정주의[無罪推定主義, presumption of innocenc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2). 국가원수.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1항, 4항)라고 하여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국가원수는 외교사절을 신임 · 접수하고 외국에 대하여 자국을 대표한다. 외국에서의 국가원수의 지위는 외교사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교특권인 치외법권과 불가침권을 접수국에서 향유하며 외교사절보다 더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

. 출처: 국가원수[國家元首, head of a stat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3). 한국의 형법중 내란죄에 대한 규정.

한국에서 국가기관은 행정부의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 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의 죄
...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4]. 대중언론에 보도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준비


재판관 2명 퇴임 땐 불리…야당, 내달 9일 탄핵 마지노선

2016.11.26,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임장혁 기자 보도기사,


최순실 국정 농단 탄핵 이것이 궁금하다

야권이 “(탄핵안을)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친박계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탄핵안은 어떤 사유로 구성되며 언제쯤 처리될 수 있을까. 탄핵안을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① 탄핵안 처리 시기는
야권이 12월 본회의 일정인 1~2일 또는 8~9일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상황과 얽혀 있다.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리 후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퇴임한다. 헌재에서 심리가 늦어질 경우엔 남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된다.
박한철 내년 1월, 이정미 3월 임기 끝
심리 늦어지면 7명 중 6명 찬성 필요
본회의 일정도 추가로 잡기 곤란

시간을 끌 경우 야권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탄핵추진단의 금태섭 의원은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헌재의 탄핵안 심리가 끝나도록 하려면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 합의로 임시회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친박계 지도부로 구성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야권에선 디데이(D-day)에 대해서만 입장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과 국민의당·정의당은 다음달 2일을 선호한다. 민주당 탄핵추진단 박범계 의원은 “탄핵 초안이 오는 28일에 완성되고 야 3당 합의안도 다음달 2일 안에 조율될 것”이라며 “탄핵 발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 요건을 최대한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와 청문회가 시작된 후인 다음달 9일에 무게를 두고 있다.

② 탄핵 사유는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2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실정법 위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반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도 “검찰 공소장 내용을 탄핵 사유로 내세울 경우 헌재에서 형사 재판과 같은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에 심리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위반한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절차 진행상 수월하다. 특검 결과나 뇌물죄 혐의 등은 큰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 등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검찰의 공소장을 기본으로 작성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두고 심리가 길어질 수 있고, 혹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검찰 공소장에 나온 실정법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적시하면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헌법 위반을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할 경우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 탄핵안은 통과될까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선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은 172명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합류가 변수다. 야권은 “사실상 200명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지난 23일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비박계 황영철 의원도 25일 "40명가량의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김 전 대표가 합류한 것이 (탄핵의) 분기점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한 것도 탄핵안 가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유성운·임장혁 기자

[출처: 중앙일보] 재판관 2명 퇴임 땐 불리…야당, 내달 9일 탄핵 마지노선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법리적인 논쟁들은 변호인과 검찰이 행할것이며,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면됩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통치권자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임의적으로 하야 하라거나, 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불법 혁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법행동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정의구현을 외치는 반대세력의 목소리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하야등을 압박하는 단체행동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이 복잡한데 불법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는 강제구인.강제수사같은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26 04:47:54 61.43.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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