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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한반도 非核化 합의시, UN안보리가 남.북에 대한 외국의 침략을 막아주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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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09-05 07:32:03
조회수
15974
1]. 남.북이 한반도 非核化 합의시, UN안보리가 남.북에 대한 외국의 침략을 막아주는 협정!




이런 협정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고, 북한은 자위를 위해 (UN과 세계 여러나라가 반대하는 북핵보유임) 소량의 핵물질을 가지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한국도 핵을 보유하게 되는것이 순리인데, 북핵을 반대해버린 UN과 세계 많은 나라들이라, 한국의 핵보유도 거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러시아의 양대 核 강대국과 중국.프랑스.영국같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핵 강대국외에, 인도나 파키스탄등이 암암리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늦게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핵은 세계적인 거센 반대에 직면하여 왔습니다. 모처럼 물꼬를 튼 남북교류도 북핵때문에 저 멀리 사라지려는 상태에 있고, 북한의 육로를 통하여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추진해보려던 유라시아의 육로건설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북핵보유는 UN에서 제지하게 되었으니까, 소량의 핵보유는 무방할 것이라는 계산은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제지당하는 소량의 핵무기보다는, 차라리 남.북 비핵화와 함께, UN안보리에서 남.북에 대한 영토적 침략 및, 군사적 복종강요를 금지한다는 협정을 맺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 보유 및 연구.개발은 국가주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 상호 침략금지(국제법에서는 침략을 금지하고 있으며,UN 안보리는 침략에 대해 판정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맺어온 다른 군사적 협정은 기존대로 인정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2]. 침략에 대한 정의 및 UN의 규정




1. 법률용어사전의 규정




침략[侵略,aggression]




외국어 표기

Angriff(독일어), agression(프랑스어)







국가가 타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무력공격(武力攻擊)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위 및 국제진압행동(國際鎭壓行動) 이외의 무력행사(武力行使)는 침략에 해당하지만 그의 구체적인 인정은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판정에 맡겨져 있다(동헌장 제39조).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1933년)이나 국제연합에서의 정의화 노력은 있지만 아직 일반화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무력공격(직접침략<直接侵略>) 이외에 외국의 교사(敎唆)와 간섭(干涉)에 의하여 야기된 대규모적인 내란이나 소요(소요;간접침략<間接侵略>)를 침략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 출처: 침략[侵略, aggression]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필자 주 1). 21세기 정치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에서는 침략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적용




제2차 세계대전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도쿄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침략전쟁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그 후의 입법에서도 침략은 국제범죄에 포함되고 또한 침략금지는 '강행규범’(jus cogens, 유스 코겐스)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제연합에서는 침략의 인정권은 안전보장 이사회에 있으며 그 인정은 동 이사회의 국제연합 헌장 7장에 의한 행동의 전제가 된다. 침략의 판정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일임하지만 그것에 있어서는 상기의 제 조약 외에 1974년에 총회에서 채택된 '침략의 정의’(총회결의 3314(XXⅨ))가 중요한 지침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출처: 침략[aggression, 侵略, agression]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 침략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침략[AGGRESSION, 侵略]




요약

한 나라가 타국에 대하여 행하는 불법적인 선제적(先制的) 무력행사.
침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933년 소련이 인접 11개국과 체결한 ‘침략의 정의(定義)에 관한 조약’ 및 197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가 있다. 전자는 다음 행위 중의 하나를 먼저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① 타국에 대한 전쟁선언, ② 전쟁선언이 없어도 어떤 한 나라의 병력에 의한 타국 영역에의 침입, ③ 전쟁선언이 없어도 어떤 한 나라의 육 ·해 ·공군에 의한 타국의 영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공격, ④ 타국의 연안 또는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 ⑤ 자국영역 내에서 편성되는, 타국의 영역에 침입하려는 무장군대에 대하여 지원을 공여하는 일, 또는 피침국(被侵國)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무장군에 대한 원조나 보호를 철회하지 않을 때 등이다.

후자는 어떤 한 나라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혹은 유엔 헌장과 상충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써 행하는 무력행사를 침략이라고 보면서, 그 구체적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무력에 의한 타국 영역에의 침입 또는 공격, 그 결과로서의 군사적 점령 또는 무력행사에 의한 타국 영역의 병합, ② 무력에 의한 타국 영역의 폭격과 그 밖의 무기사용, ③ 무력에 의한 타국의 육 ·해 ·공군 또는 함대 ·항공 편대의 공격, ④ 합의에 의하여 타국에 주류(駐留)하는 병력의 주류조건에 반하는 사용 또는 주류기간 초과, ⑤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위하여 자국 영역의 사용허가, ⑥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무력행사를 실행할 무장집단 ·비정규군 또는 용병(傭兵)의 파견이나 그러한 행위에의 실질적인 관여 등이다.




.출처: 침략[aggression, 侵略] (두산백과)








3.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정보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ICJ) )

[ 발효일 1991.9.18 ] [ 다자조약, 제1059호, 1991.9.24, 제정 ]





1991년 6월 13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1년 7월 13일 제155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수락동의를 얻어 1991년 8월 5일 헌장수락선언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기탁하였으며, 국제연합헌장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가입신청을 승인 결정함으로써 1991년 9월 1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연합헌장”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1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상옥

⊙조약 제1059호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제연합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잠정 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43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4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제45조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6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47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49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50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지역적 약정




.......................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학술적.연구적인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09-05 07:32:03 61.43.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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