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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핵위협 제거 땐 사드 필요성 없어질 것”.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6-09-03 04:49:00
조회수
16454
박 대통령, “북핵위협 제거 땐 사드 필요성 없어질 것”.




[출처: 중앙일보]. 2016.09.03, 김정하 기자 보도기사.



“북 핵위협 제거 땐 사드 필요성 없어질 것”


http://blog.daum.net/macmaca/2123





. 필자의견.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므로 법률상 최종 결정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前文의 임시정부(대일 선전포고,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한일병합 무효 선언) 구절 및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학설(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의 교육기능이 해방후 미군정당시에 성균관대로 정통성이 승계됨)때문에, 필자(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1983학번,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주간, 성균관대 퇴계장학생으로 입학)에게 카리스마가 생겨 과도기의 불확실한 시기에 필자가 궁 성균관대 임금이 되고 한국사와 세계사,국내법.국제법등을 조합하여 자칭 궁 성균관대 임금(=어 서강대 임금. 어 서강대 임금은 서강대 사학과 출신의 서강대 기록보존소 교수였던 서 진교 교수)으로, 세계적인 매체인 Twitter, Facebook, Google및, 국내의 대형 Portal들인 다음이나 네이버등(이전에는 한국 Yahoo에 글을 쓰다가 한국 야후가 한국시장에서 물러가는 과정도 겪었음)에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존재를 10년 넘게 알려왔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자격은 아니며, 과도기의 카리스마적 자격이지만,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황사손은 아직까지 임금이 아니며 다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옹립한 제사 주재자 황사손일 뿐입니다.




임시정부 조항의 헌법구절에 의해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한일병합의 무효, 대일선전포고가 헌법의 강행법차원으로 자격이 형성되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학설(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교육기능이 해방후 미군정 당시의 성균관대로 승계됨)이 먼저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황사손이 옹립되었으며, 필자는 황사손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필자가 먼저 궁 성균관대 임금으로 자칭 등극하여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성균관대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과도기에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궁 성균관대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약 민주공화국인 현상태에서, 과도기에 임금으로 카리스마적으로 등극한 필자나 필자의 후계자(후계자 미지정시 성균관대 출신에 한함)를 국왕으로 옹립하겠다면(어려운 측면도 많음. 그러나 필요한 과업일수도 있음), 대한제국 황제로 옹립하시되 세계적인 의미의 Emperor가 아닌, 국지적(局地的)인 의미의 대한제국 황제(일본의 국지적인 일본천황처럼)로 옹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제국은 국교를 유교로 하고 성균관대를 황립대학의 Royal대로 하면서 국립대 격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황제 밑에는 왕을 한 명 두어 어 서강대 임금을 자치정부처럼(그러나 별도의 독립국가는 않됨)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70%는 대한제국 황제가 통치하고, 나머지 30% 영토는 자치정부인 어서강대 임금이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제국 황제는 여러명의 부인을 두어 남자 후계자만 황위를 계승토록 하며, 대한제국 황제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균관대에 입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헌군주국 형식의 대한제국이 되어, 군 통수권등 여러가지 권한을 가져야 하겠지만, 조약등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국가안위를 위한 여러가지 견제장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결정은 법률에 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정책결정자라 하더라도, 전통적 여론형성자들인 학자[이전에는 과거에 합격한 유생출신의 정부 관료,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유림(儒林).성균관 유생(현재 대한민국은 宮 성균관대나 御 서강대 학자 및 해당대학 출신의 여론형성자 등)], 국회, 여당과 야당, 국내법과 국제법등을 종합하여, 청와대 참모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행사에 의해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률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 무효인 현행헌법 前文의 임시정부 구절과 UN의 규칙,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국제법등을 적절하게 융합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헌법 前文의 임시정부구절로 볼 때, 교육적으로는 성균관대, 종교적으로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의 황사손(이 원. 유교의 국가제사인 환구대제.사직대제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종묘대제를 주관하고 있음)과 선성(先聖)이자 문선왕(文宣王)이신 공자님에 제사지내는 석전대제(성균관 주관), 설날.추석등의 유교전통을 전통문화의 계승차원에서 존중하고 유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 필자 주 1).




선성[先聖]




①옛 성인(聖人). ②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인 주공(周公)을 일컫는 말. ③당(唐) 나라 태종 이후의 공자(孔子)를 일컫는 말



.출처: 선성[先聖]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필자 주 2).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의 존호(尊號).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개원(開元) 27년(739)에 추증(追贈)함.





.출처: 문선왕[文宣王]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사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남.북분단에 의해 지역적으로는 가까웠지만, 거의 교류가 없던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오랜 문화공동체이던 중국이나 2차대전후의 군사강대국인 러시아의 우려도 상당한 바, 이제부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한반도(남.북한)의 핵보유나, 사드처럼 여러나라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민감한문제는 한국과 북한, UN, 미국.중국.러시아등이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을 이전보다 많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패전국에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아니므로, 한국(헌법상으로는, 헌법 제 1장 총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입니다만, 국제법상으로는 UN가입국인 남한.북한임)과 남.북한의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없을것(그러나, UN의 결정 및 지역적으로 민감하여 미국.중국.러시아등도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체에 넣어야 함).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09-03 04:49:00 61.43.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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