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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독재 36년, 오리발 치하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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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특혜법 폐지!
등록일
2016-06-25 12:07:17
조회수
76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25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3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13. 12. 1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4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5. 3. 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15년 6월 12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5. 10. 2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15년 10월 27일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바.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6. 2. 18)에서 5건의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사.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6. 2.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6. 2. 18)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를 삭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체계에 맞추고,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ㆍ18민주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를 삭제함(안 제16조)
나.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함(안 제56조)
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한 경우, 국가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8조)법률 제 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1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중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를 “수업료, 입학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본문 중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부양능력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를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로, “20세가 된”을 “19세가 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는”으로,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을 “수송시설을”로 한다.
법률 제1361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받아 다시”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개정규정 중 “자를 다시”를 “사람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18680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6. 5.
정무위원장
작성일:2016-06-25 12:07:17 203.23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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