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훈영 기자] 지난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맞아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이 자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4.5천 건으로 9월 평균(66.9천 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는 33.3천 건에서 14.0천 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가 17.1천 건에서 9.1천 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6.5천 건에서 21.4천 건으로 29.7% 증가했다.

첫 번째 공시 지원금의 규모가 기존 지원금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는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은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와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폰 이통서비스 가입자도 일일 평균 가입자 4.8천 건으로 9월 평균(2.9천건)에 비해 6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2년 약정 계약이 종료되는 이용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가요금제 비중 또한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증가하였다.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지원금 지급 조건의 특정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42.3%에서 21.4%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서초동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은 그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 사용강제로 인한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며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에도 경쟁이 이뤄져 결국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 상품 가입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최신 스마트폰뿐 아니라 저가 제품, 자급제폰, 중고폰도 모두 지원금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서로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단통법이 '투명함'과 '공평함'이라는 본래 취지를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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