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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김평우 전 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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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7-01-02 12:20:24
조회수
14041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김평우 전 변협회장.




1].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前 변협회장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





(3):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범죄 5건(KD코퍼레이션 등) 분석





2016.12.29, 미디어워치 편집부 보도기사.











최순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의견을 듣고자 비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업무행위이므로 비밀누설죄에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最高度(최고도)의 재량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밀누설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에게 비밀 누설죄를 적용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법률위반 행위 중 최순실 관련 범죄 내용은 다섯 개이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KD코퍼레이션 件: 朴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최순실의 친지 회사 KD코퍼레이션 회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하여 2015년 2월~2016년 9월 사이 10억 여 원 어치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최순실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백 등 5000여 만 원을 사례로 받았으니 10억 여 원의 계약은 직권남용, 강요죄이고, 최순실이 받은 5000여 만 원은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요지의 설명이다. 우선, 샤넬백 등 5000여 만 원의 금품수수는 최순실과 그 친지간의 사사로운 거래이다. 따라서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떻게 이것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순전히 대통령 망신시키려고 국회가 의도적으로 만든 탄핵사유로 보인다.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부분을 보자. 우선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지시한 게 아니라 비서에게 지시한 것이므로 그 자체는 강요죄가 아니다. 물론 그 지시 내용이 현대자동차를 강요해서라도 납품을 꼭 성사시키라고 하였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지시는 아니다. 대통령도 인간이므로 가까운 친지나 친구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업체에 호의적 고려를 부탁할 수도 있다. 그 자체를 직권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역대 대통령들도 친인척의 비즈니스를 많이 부탁하지 않았나?). 문제는 부탁의 강도이다. 소추장에 나온 사실로 보아서는 朴 대통령이 상식과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2. 플레이그라운드 件: 朴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여 2016년 4월~5월 경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다섯 건의 광고를 수주, 9억 여 원의 수익을 얻게한 게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KD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 경우이다. 소추장에 나온 사실로 보아서는 朴 대통령이 상식과 관례를 크게 벗어나 지시한 게 없다.






3. 포스코 件: 朴 대통령은 2016년 2월22일 포스코 회장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여 더블루케이(注: 최순실이 만든 스포츠 자문회사)에 자문을 맡기면 좋겠다고 요청한 결과, 2016년 3월 포스코 산하 회사로 하여금 마지못해 더블루케이 측과 사이에서 회사가 펜싱팀을 창단하여 더블루케이에 자문을 맡기기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요지이다.


앞서 말했지만, 대통령도 인간이므로 친지를 돕기 위해 기업체에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다. 사적인 부탁이니까 무조건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나 先例(선례)는 없다. 이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이나 복무 기준도 없다. 결국은 관행으로 결정할 일이다.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이 다 측근들을 돕기 위해 기업체 등에 사사로운 부탁을 하였다. 이것은 朴 대통령의 부탁이 역대 대통령에 비하여 현저히 무리한 부탁이라고 볼 아무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朴 대통령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강요죄는 폭력성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언행을 해야 성립한다는 게 그간의 判例(판례)이다. 朴 대통령이 그런 위법한 언행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소추장엔 없다. 그러면 강요죄의 요건 사실을 못 갖춘 것이다.





4. 주식회사 케이티 件: 朴 대통령은 2015. 1. 및 8. 경 안종범 수석에게 최순실이 추천한 이○○와 신○○을 케이티 회장에게 부탁하여 채용시키라는 지시를 하여 그대로 인사발령을 나게 하였으며, 다시 2016년 2월 경엔 안종범에게 최순실이 만든 광고 대행회사 더블루케이가 케이티의 광고대행회사로 선정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2016년 8월 사이에 케이티로부터 7건의 광고를 수주, 5억 여 원의 이득을 보게 하여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요지이다.






이 역시 앞의 3항과 같다. 朴 대통령이 사사로운 부탁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형사범죄가 되느냐는 전혀 별개이다. 폭력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언행을 하도록 지시한 건 아니므로 강요죄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인사 부탁이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법률규정도 판례도 없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보다 현저히 더 심한 부탁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유독 朴 대통령에게만 직권남용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 件: 朴 대통령은 2016년 1월 안종범 수석에게 최순실의 스포츠 컨설팅회사 더블루케이를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란 회사에 소개해 주라고 지시하여, 2016년 5월 경 兩(양) 회사간 장애인 펜싱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이 체결되고 더블루케이는 3000만 원의 에이전트 비용을 얻었으니 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강요죄의 법률위반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앞의 1~4와 같다. 朴 대통령이 사사로운 부탁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형사범죄가 되느냐는 별개다. 폭력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言行(언행)을 하도록 지시한 건 아니므로 강요죄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비즈니스 부탁 지시가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법률규정도 판례도 없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보다 현저히 더 심한 지시(또는 부탁)라는 증거도 없다. 朴 대통령에게만 직권남용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상 다섯 개의 非理(비리)가 지난 두 달간 이 나라를 촛불시위로 덮고, 대통령의 下野 요구와 탄핵소추라는 일대 政變(정변)을 불러온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총 결산이다. 금액으로 볼 때 총 15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대통령의 관여라는 것도, 안종범 수석에게 도와주라는 지시였을뿐 폭력성이나 협박성 있는 지시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기업체에 사사로운 청탁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다.





다음은 법률위반 행위 중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이다. 朴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정호성 비서관를 통하여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人便(인편)으로 전달하여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형법 제127조가 말하는 공무상 비밀은 형식상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여야 한다는 게 判例(판례)이다. 또한 직무상 필요에서 한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전하는 것은 刑法(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의 法理(법리)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최순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의견을 듣고자 비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업무행위이므로 비밀누설죄에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最高度(최고도)의 재량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밀누설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에게 비밀 누설죄를 적용한단 말인가? 장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행정·기술적인 범죄를 가지고 대통령을 단죄하려는 자체가 司法(사법), 정치의 기본 상식이 결여된 것이다.









2016. 12. 26. 金平祐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133



보도자료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66




2].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전 변협회장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 (2):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2016.12.29, 미디어워치 편집부 보도기사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132








3].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박 대통령의 경우엔, 대한민국 헌법의 제도나 원칙을 단 하나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言行을 한 적이 없다.





2016.12.25, 미디어워치 편집부 보도기사.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106











4]. 전 대한변협 회장의 분석,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法理(법리)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한 이 나라의 언론과 야당, 이에 보조를 맞추는 일부 시민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2016.12.12, 미디어워치 편집부 보도기사.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0985








5].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特檢(특검)이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가 처리하면 될 수준의 소형 비리사건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가십(gossip)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016.12.12, 미디어워치 편집부 보도기사.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0984











6].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통탄)한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이다.





2016.12.12, 미디어워치 편집부 보도기사.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0982











7]. 前 대한변협 회장,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국민이 4년 전에 임기 5년을 주기로 약속하고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 했다고 이렇게 협박과 데모로 중도에 하야시키는 것은 일종의 政變(정변) 아닌가?





2016.12.12, 미디어워치 편집부 보도기사.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0981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7-01-02 12:20:24 210.2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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