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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퇴진, 하야는 없다”는 박 대통령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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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18 00:05:47
조회수
11685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퇴진, 하야는 없다”는 박 대통령 결심

2016-11-17 . 세계일보 이우승기자 보도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1/17/20161117003362.html?OutUrl=naver

1]. 필자의견 1.

"한류 동호회원 4천만명, 경제효과 20조원 목표". 대통령이 개입하여 세운 미르재단등이 있었기에, 이런 놀랄만한 목표가 세워진 것이고, 2015년 기준 연합뉴스 보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다 음 -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동호회원은 2천100만명, 한류의 경제효과는 17조3천억원이다.

. 출처: "내년 한류 동호회원 4천만명, 경제효과 20조원 목표"
2015.12.18,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보도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8/0200000000AKR20151218126100005.HTML

이렇게 한류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정부, 민간인들이 힘을 합쳐 해외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통치행위에서 빚어진 훌륭한 업적들을 전부 무시하고, 통치행위의 틀을 깨부수면서 모든걸 대통령의 통치행위 아닌 개인의 잘못으로 쟁송(爭訟)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이 통치행위임을 내세우면 법률적인 해결책으로는, 대통령반대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대응책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한류문화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모든 문제들은, 쟁송의 대상으로 삼기위한 시각에서 접근하지 말고, 통치행위의 특성대로 爭訟대상이 아니다라는 학설에 입각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라도, 대통령과 정치철학이 같은 오랜 동반자들의 정치철학을 국정의 자문자료로 삼는것은 분명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모든것은 대통령과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할것이며, 여론도 너무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하지말고, 차분히 법적인 절차와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진.하야는 없다는것이 박 대통령 뜻이라면, 한국 대통령에 주어진 특권인 "불소추특권"과 "통치행위"의 법적 대응책으로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한국인들의 선거결과를 임기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게 옳습니다.

탄핵이 인정되기 이전에, 대통령이 싫다는데 강제 구인.강제수사는 분명 불법 쿠데타인 측면도 있으며, 여론만 믿고 검찰이 강행(강제 구인.강제 수사)하면 이에 대해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 필자의견 2.

신문 보도가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퇴진, 하야는 없다”는 박 대통령 결심을 전제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18 00:05:47 220.7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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