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
1996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2년 뒤에는 가요가 알려지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대중적 인기를 얻게된 현상을 일컫는다. 한류라는 용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알려지면서 대만, 중국, 한국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이 일기 시작하자 2000년 2월 중국 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널리 알려졌다.
이후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은 중국뿐 아니라 타이완.홍콩.베트남.타이·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드라마·가요·영화 등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김치·고추장.·라면·가전제품 등 한국 관련 제품의 이상적인 선호현상까지 나타났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가리켜 한류라고 한다.
심지어 대중문화의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의 가수·영화배우·탤런트, 나아가 한국인과 한국 자체에 애정을 느껴 한국어를 익히거나 한국 제품을 사려는 젊은이들까지 생겨났는데, 중국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합한족(哈韓族)'이라는 신조어로 부른다.
. 출처: 한류[韓流] (두산백과)
III. 연합뉴스 보도기사
검찰 나온 대기업 임원들, 미르재단 '모금 강제성' 부인
연합뉴스 2016-11-10, 박경준 기자 보도기사
"사회적 요구 따라 분담…부정한 청탁·대가성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모금의 강제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공익성 사업에 자발적으로 돈을 냈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선의로 자금을 낸 것이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행여 뇌물 혐의가 적용돼 '공여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0일 금호아시아나 서모 사장, 포스코 최모 부사장, 부영 김모 사장, LS 안모 전무 등 여러 기업 고위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부영 김모 사장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재단 출연금을 내는 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전경련 대기업이 분담해 돈을 내는 것은 오래된 관례였고 (그것이) 사회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해 같이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재단 조성의 취지를 설명하며 모금에 참여하겠느냐고 물어와서 좋은 뜻에서 참여했다는 게 김 사장 설명이다.
청와대에서 모금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를 직접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요구는 전혀 없었다"면서 "희망펀드처럼 오랫동안 사회적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부영이 K스포츠재단 모금을 요청받으면서 그 대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 역시 "세무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청탁 자체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중근 부영 회장을 불러 이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환된 대기업 임원들은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낀 듯 검찰청사 정문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다.
김 사장과 같은 시간에 출석하기로 돼 있던 금호아시아나 서모 사장, LS 안모 전무는 취재진의 시선이 김 사장에게 쏠린 사이 재빨리 민원실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IV. 필자의견
한류문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은 문화나 애국심에 관심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통치행위이므로, 큰 줄기에서는 이러한 통치행위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작은 줄기를 따라가다가, 대통령 측근들의 이에 관련된 업무상의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면 사소한 잘못으로 알고,이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대로 "누구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란 통치철학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접어들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쟁송(爭訟)은 무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큰 틀에서 한류문화의 확산을 위해 박 대통령이 수행한 통치행위에 의한 업무들은 국가와 민족에 큰 도움이 되어왔으므로[매일경제 기사로, 한류스타 덕에 매출 쑥쑥 오르는 화장품등이 이를 증명], 대통령 퇴임후에도 똑같이 적용[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쟁송(爭訟)은 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10 23:07:06 220.72.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