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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라면 쟁송(爭訟) 대상으로 부적당.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지원 통치행위,한류확산등을 목적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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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08 04:55:51
조회수
14181
통치행위라면 쟁송(爭訟) 대상으로 부적당. 비공개


I.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지원 통치행위,한류확산등을 목적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필자는 2016-10-20, 뉴시스에 보도된 다음의 발표문을 보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계에 문화·체육 투자 확대를 당부했고, 이에 응답한 기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게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게 요지다"



II. 통치행위의 의미



1. 행정학사전의 설명



통치행위[統治行爲, acts of states, Hoheitsakte]


국가적인 이해(利害)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를 말한다. 쟁송(爭訟)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한 성질의 것으로 사법적 심사가 일반적으로 배제된다.


.출처: 통치행위 [統治行爲, acts of states, Hoheitsakte]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2. 시사상식사전의 설명

통치행위[統治行爲]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당해 사법 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를 사법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도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출처: 통치행위[統治行爲]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두산백과의 설명

통치행위[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요약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예컨대 국회해산·조약체결)를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통치행위나 정치문제의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② 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④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 ⑤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한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 된다.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나 헌법이 규정한 위헌심사제의 확립·유지를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출처: 통치행위[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두산백과)


III. 김대중 대통령 통치행위

<대북지원 `통치행위' 논란>




2003-01-30 연합뉴스 정재용기자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0일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설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문제를 사실상 `통치행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향후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내용을 보고받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제게 수많은 어려운 결단을 요구해왔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나의 견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통치행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통치권자의 결단' `민족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우회적 언급을 통해 사실상 통치행위 문제를 거론했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통치행위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정책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의미한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 여부에 대해선 사법심사 긍정론, 즉 통치행위 부정설과 사법심사 부정론, 즉 통치행위 긍정설로 대별된다.

통치행위 부정설은 헌법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과 관련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선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에서의 통치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반면 통치행위 긍정설은 국정의 기본방향과 국가적 정책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대상으로 삼기 곤란하다는 이론이며 내용에 따라 내재적 한계설, 권력분립설, 자유재량행위설, 사법부 자제설 등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학계에선 통치행위의 관념을 부정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판례의 경우도 내재적 한계설의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긍정하고 있다. 즉 지위가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법부가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게 내재적 한계설이다.

그러나 통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사법부 권위와 법치주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현대상선의 이번 대북지원 사업이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갈 지 주목된다.



IV.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朴대통령, 미르·K스포츠 설립 과정 설명…"기업 후원에 감사"


2016-10-20, 뉴시스 김 형섭 기자 보도기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 대해 마침내 입을 열면서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계에 문화·체육 투자 확대를 당부했고, 이에 응답한 기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게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게 요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다음주부터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감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들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야기임을 짐작케 했다.




총 17분간 진행된 이날 모두발언에서 절반 이상인 9분40초간을 할애, 적극적으로 두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이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어졌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K스포츠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역대 최대의 벤처 창업붐이 확산되면서 처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글쎄요'라던 우려는 사라지고 이제는 G20(주요20개국) 중 최고의 혁신전략이 됐고, 외신들도 찬사를 보내는 등 세계에서도 높은 성과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통해 코리아를 친근하게 알아가고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효자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들도 문화가 갖고 있는 세계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순방 때마다 세계각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해왔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이에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뜻을 같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기업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많은 소통 과정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과 같은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 당시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을 논의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에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활동에서 '한류 파워'를 실감한 기업들이 한류가 수출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재단 설립금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전경련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 왔는데,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해외순방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세계에 퍼트리는 성과도 거뒀다"면서 두 재단이 거둔 성과도 나열했다.

K스포츠재단이 만든 태권도시범단 'K스피릿'과 관련해서는 "태권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통 품새 태권도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로 태권도의 본산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 위한 노력도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르재단이 관여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에 대해서는 "케이팝(K-POP) 등의 문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쌀 가공식품 및 한식이 삼위일체로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라며 "현지 언론에서도 매우 탁월한 발상의 사업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란 내에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인 '에꼴 페랑디'와 미르재단간 협력에 대해서는 "외국 음식으로는 처음으로 한식 과정을 정규 과정에 도입하고, 한국에 요리 학교를 설립키로 해 한식의 세계화와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의혹으로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전경련과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가 지나친 인신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두 재단이 시작을 할 때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듬고 숙고해서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 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출연해준 재단이 오직 우리 문화가 세계에 확산돼 사랑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체육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V. 필자 의견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분명합니다.


이왕,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국가원수로서의 통치행위임을 염두에 두고, 법적 쟁송을 위한 수사라기 보다, 통치행위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정도로 마무리 하는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VI. 다음 아고라에서 나성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의 의견


....대통령은 이미언급처럼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정해진사람외에라도 못된 브로커가 아닌이상 국가발전을 위해서 자문.조언을 구할수있다.

이런행위를 어떻게 대통령 국기문란행위로 보겠쓰며 또 문서사전유출혐의로 보겠는가....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08 04:55:51 211.17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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