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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박대통령은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한것. 남은기간,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불소추특권의 현행법률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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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03 14:49:42
조회수
12254
국민이 선택한 박대통령은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한것. 남은기간,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불소추특권의 현행법률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함.




현행법률을 활용, 대통령에 대한 수사 건의등이 하부조직에서 나오면 모두 기각시켜야 합니다.




수사를 허락하면 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가당치도 않은 죄목으로 대통령을 엮어 넣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대중언론 일부와 이의 담합자들이 박대통령에 대해 불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 같고, 청와대의 수족이 모두 잘리고, 청와대가 접수된 것 같다고 평가하는 논객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뽑아준 합법적인 대통령임을 명심하시고, 나머지 임기동안, 남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형사상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불소추 특권"으로 국정안정과 외부세력의 침략에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불법 쿠데타 세력과, 외부 침략자들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날 수도 있으니, 극단사태가 발생하면 계엄등의 비상사태 선포도 가능하겠습니다.
작성일:2016-11-03 14:49:42 61.43.6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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