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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문화 확산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재단이 미르재단이었군.그러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시비걸 사안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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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03 12:09:05
조회수
11992
한류문화 확산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재단이 미르재단이었군.그러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시비걸 사안도 아님.




@ 한류문화 확산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재단이 미르재단이었군. K스포츠재단은 체육을 통한 국민 건강과 행복 실현이 설립 목적.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시비걸 사안도 아님. 이런 통치행위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하다. 검찰조사하겠다면, 한류문화 확산이란 통치행위 영역임을 염두에 두고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대통령 반대편에 선 정치인들과 대중언론들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너무 이해를 못해주고, 특정 개인의 치부를 위한 것처럼 오도시켜서는 않될것.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느라,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만 처벌하면 될 것.




참 어이가 없기도 하다. 도대체 문제가 되지도 않을 일을 대중언론이 너무 오도시켜서 보도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가기관이 검토하며 제지하고 지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아주 강함.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관련, 검찰수사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간섭이 될 소지가 다분함. 한류문화 확산등의 공익적 목적을 이해못하고, 잘못된 개념에서 출발한 수사에 의하여 시시콜콜 사소한거 범법으로 엮일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중지시켜야 함.




그리고, 탄핵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하부 기관이 대통령을 조사하는등 하극상을 벌이는 행위가 아주 안 좋음. 이는 국가안정과 국격을 해치게 됨. 청와대와 여당이 이에 대해 분명하게 대처해야 할것.



@ 다음은 언론 보도입니다.




*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6.10.20 보도기사.



2016.10.20 15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다. 그는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954&ref=nav_search






* 일요신문 2016.09.26.


미르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 K스포츠재단은 체육을 통한 국민 건강과 행복 실현이 설립 목적이다. 미르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125억, 현대차그룹 85억, SK그룹 68억 등 19개 기업이 486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 16개 대기업, 490억 들여 문화재단 '미르' 출범…"한류 확산"
머니S 2015.10.27.


본문 이미지 영역 국내 주요 대기업 16곳이 490여억원을 출연해 한류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기업은 27일 문화강국 허브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미르' 출범식을 열었다.


* 朴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있다면 누구든 엄벌”
동아일보 A1면1단 2016.10.21.

설립… 한류 확산 성과… 퇴임후 대비해 만들 이유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의 설립 경위 및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도 일일이 설명했다. 재단 설립에 대해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
경향신문 6일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각 사회단체 등이 협찬한다. 새마음갖기운동의 제1차 사업으로 경로사상... 설립 -미르재단은 “한류 확산을 통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출범.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 박근혜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기업들과 소통, 재계 주도"
아시아투데이 2016.10.20.


박 대통령은 “K타워 프로젝트는 이란 내에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재단들은 자체적으로도 사업 성과가 있는 것으로...


@ 참고로 이런 일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문제될게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시비걸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간섭하는게 문제가 될것입니다.




YTN, 11월 3일자 보도기사.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0월 14일 청년희망재단 발기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기부한 2000만원을 시작으로 국무총리가 주도한 모금운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삼성 이건희 회장 200억,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150억, LG 구본무 회장 70억, 롯데 신동빈 회장 50억 등, 모두 883억여 원의 기부금이 2015년 12월말 현재로 모금이 되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611031052347426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면 하극상이고 불법인건 관련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탄핵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불법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현직 대통령을 축출하기 이전에는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강제 수사할 수 없을것이며, 이런 상식을 깨뜨릴경우, 하극상이나 불법 쿠데타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검찰도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수사라고 직.간접 의사표명을 할때는, 하극상방지나 국가안정을 위해, 검찰이 강제 수사하는것에 대해 군을 동원하여 국가안보를 지킬 목적으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막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해당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그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형사상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것이 불소추 특권이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 소추 뿐만 아니라 형사 소추를 위하여 압수수색, 체포구속당하지 않으며 증인으로 구인 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퇴직한 이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또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에는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의 두 종류가 있다. 비상 계엄은 전시 사변 등 적과의 전쟁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여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마비되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경비 계엄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 사태에서 일반 행정기관 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이 가진다. 경비 계엄의 경우, 계엄이 선포되면 군사에 관한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한다. 하지만 경비계엄은 치안유지의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지역 내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계엄 사령관이 관장하며, 계엄 사령관은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며,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 사태가 평상시대로 회복되거나, 국방부장관이나 행정 자치부 장관이 국무 총리를 거쳐 계엄의 해제를 건의하면, 대통령은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계엄이 해제된 날 이후로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평상시대로 복귀한다. 다만 계엄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후에도 행위 당시의 법에 의해 처벌된다.




. 출처:대통령(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최순실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03 12:09:05 61.43.6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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