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가 2017년에도 단원고 특별전형으로 5명을 모집하는 것은 "과잉금지법" 위반 -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부당한 처사임. 단원고 2016졸업생 86명 2016년에 이미 단원고특별전형으로 전원(86명) 대학진학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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