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론방

제목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6월은 대표적인 국가 기념일로 의병의 날과 현충일이 있습니다.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6-06-06 01:07:16
조회수
7613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6월은 대표적인 국가 기념일로 의병의 날과 현충일이 있습니다.




1]. 먼저 유교 경전에 나오는 충(忠)과, 국가를 위해 일하다 죽은 자에 대한 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자가 예기(禮記)를 즐겨 인용하는것은 예법(禮法)이나 제사(祭祀), 관혼상제(冠婚喪祭)등에 대해 가장 전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번회에서는 논어(論語)자료도 인용하겠습니다.




1. 예기(禮記)로 살펴봄.




가). 예기 제법(禮記 祭法). 죽음으로써 나라일에 힘쓴자를 제사지내는 예법등 설명.




夫聖王之制祀也 法施于民則祀之,以死勤事則祀之,以勞定國則祀之,能御大災則祀之,能捍大肆患則祀之




무릇 성왕이 제사를 제정함에 있어, 공정한 정법(政法)을 백성에게 실시한 자를 제사지내고, 죽음으로써 나라일에 힘쓴 자를 제사지내고, 노고하여 국가를 안정시킨자를 제사지내고, 진실로 큰 재해를 막은 자를 제사지내고, 진실로 큰 환난을 막은자를 제사지낸다.




. 필자 주 1). 고대의 수천년 유교사회에서는 천자(天子)가 각종 제사를 수행하여왔는데, 국가를 다스리는 측면에서는 황제나 왕(황제제도가 없을 당시의 성인임금들인 聖王)의 여러가지 제사도 가능하겠음. 중국 천자는 황제를 겸임할수도 있겠고, 수천년을 그래왔는데, 유교경전인 예기에서는 황제(皇帝)보다는 주로 천자가 제후(諸侯)나 공(公).경(卿)등을 거느리고 각종 제사를 수행하는 역할로 서술됨.




. 필자 주 2). 현대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과거의 조선.대한제국 왕(대한제국의 황제)이 주재하던 제사와는 다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형성된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이의 대행자 및 단체의 장이 정부관료나 적절한 인원을 대동하여 치르면 적절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왕정의 유산인 석전(先聖이신 공자님 제사), 나중에 복구된 황사손(이 원) 주관의 환구대제,사직대제, 종묘대제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수천년 유산인 설날,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및 수천년 황하문명.유교역사에서 파생되어 계승되는 여러가지 전통적 명절과 기념일등이 있고, 문중.가족별로는 조상제사가 일반적입니다.




나). 예기 제통(禮記 祭統). 충신(忠臣)과 효자(孝子)에 대한 설명




賢者之祭也, 必受其福, 非世所謂福也。福者, 備也, 備者, 百順之名也。無所不順者之謂備, 言內盡於己, 而外順於道也。忠臣以事其君, 孝子以事其親, 其本一也。上則順於鬼神, 外則順於君長, 內則以孝於親, 如此之謂備。唯賢者能備, 能備然後能祭。是故賢者之祭也, 致其誠信, 與其忠敬, 奉之以物, 道之以禮, 安之以樂, 參之以時, 明薦之而已矣。不求其爲。[去聲], 此孝子之心也







현자의 제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보답으로써,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른바 복이 아니다. 복이란 비(備)인데, 비란 모든 도리에 순응하는 것의 이름이다. 모든 도리에 순응하지 않는 바, 없는 것, 이것을 비라고 한다. 안으로는 자기의 정성된 마음을 다하고, 밖으로는 도리에 따르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충신은 이로써 그 임금을 섬기고, 효자는 이로써 어버이를 섬기는데, 그 근본은 하나일뿐이니, 위로는 귀신에게 순응하고 밖으로는 군장(君長: 임금이나 어른)에게 순응하고 안으로는 이로써 어버이에게 효도한다.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복을 내 몸에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현자만이 능히 복을 몸에 갖추고, 능히 복을 몸에 갖추어야 비로소 능히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자가 제(祭)를 행함에 있어 그 성신(誠信)과 그 충경(忠敬)을 다하는데, 이 네가지(誠信忠敬)를 받드는 데 있어, 물품으로써 하고 이 네가지를 이끄는 데 있어 예로써 하고 이 네가지를 평안하게 하는 데 있어 음악으로써 하고 이 네가지를 더불어 어울리게 하는 데 있어 사시(四時)로써 하여 명백히 이 네가지를 신전(神前)에 올릴뿐이고, 자기를 위해서 복상(福祥)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진실로 효자(현자)의 마음이다.



출처: 新譯 禮記/권오돈 譯解/홍신문화사/2003.10.30 발행의 제통(祭統)편.



2. 논어(論語)로 살펴봄.




가). 논어(論語) 팔일(八佾)편. 공자님의 충(忠)에 대한 가르침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定公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쓰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임금은 신하를 쓰는데 예로써 하며, 신하는 임금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하면된다"고 하셨다.




. 필자 주 3). 임금은 신하를 쓰는데 예로써 하며의 해석판에서, 원문에서 교정이 되지 않은 한글 철자는 필자가 교정하였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四書五經 1 大學.中庸.論語.孟子/책임감수 유정기(柳正基)/文學堂刊, (株)東西 供給/1986.7.20 발행. 위 자료의 논어(論語) 팔일(八佾)편



감수자 유정기 선생은 대구사대 전임강사, 이화여대 조교수, 성균관대 전임강사, 대구대학 교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나). 논어. 학이(學而)편. 공자님의 忠에 대한 가르침.




子曰 君子 不重則不威 , 學則不固 .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 過則勿憚改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君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학문도 굳지 않다. 충성과 믿음을 지켜라 하며, 나만 못한자를 벗하지 말며, 허물이 있으면 꺼리지말고 고쳐라"



. 출처: 四書五經 1 大學.中庸.論語.孟子/책임감수 유정기(柳正基)/文學堂刊, (株)東西 供給/1986.7.20 발행. 위 자료의 논어(論語) 학이(學而)편





2]. 이제 사전적으로 충(忠)에 대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어사전의 설명(국립국어원 제공)




임금이나 국가 따위에 충직함.




2. 중국어사전의 설명




[형용사] 충성스럽다. 몸과 마음을 다하다.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하다. 대단히 정성껏 노력하여 일을 하다.

忠于祖国 조국에 충성하다.......




. 출처:교학사 중한사전 (박영종 저)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교의 중요한 도덕 규범으로서, 자기 자신 및 특정 대상(국가·임금·주인 등)에 대하여 정성을 다한다는 뜻.

내용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기의 온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으로서, 공자(孔子)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을 이에 두고 이를 ‘충신(忠信)’이라 하였다.

또한, 주로 타인에 대한 경우에는 이를 ‘충서(忠恕)’라 하였다. 이에 대해 주희(朱熹)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그것을 미루어 타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서(恕)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충신과 충서는 결국 동일한 정신이다. 충에는 다수의 사람 전체에 대하여 공평하게 성실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다. 개인보다도 국가나 군주를 우선하는 법가(法家)의 사상에서, 충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국가나 군주를 위해 자기의 능력과 정성을 다하는 충의(忠義)의 덕이 되었다.

충이 특정 대상에 대한 것일 때에는 이는 주로 신하가 임금에게 임하는 도리를 지칭한다. ≪논어≫ 팔일편(八佾篇)의 “신하는 충으로써 임금을 받든다”라거나, 어느 정도 법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순자 荀子≫ 신도편(臣道篇)의 “군주의 명령에 거슬리더라도 군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충이라 한다”라는 언급에서 잘 나타나 있다.

중국에서는 특히 진한시대(秦漢時代) 이후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아래에서, 이런 의미의 충이 효(孝)와 병행하여 매우 중요한 덕이 되어 갔다. 당나라 때부터 정사(正史)에 충의열전(忠義列傳)이 씌어지기 시작하여, 충의에 투철한 인물들을 역사에 길이 표창하게 되었다.

또한, ≪충경 忠經≫이라는 책이 있는데, 후한 시대 마융(馬融)의 저작이라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충의의 고양을 부르짖던 송나라 때의 저작일 것이라 추측된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의 대상은 자신에서 시작하여 가정은 중간이요, 국가는 종착지라 하여 국가가 가장 크고 마지막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충의 도리로서, 백성에게 신망 있는 위정자의 충, 진실로 국가를 위해 희생적으로 직분을 다하는 관리, 즉 공직자의 충, 국법을 준수하고 효도와 우애를 다하며 생업에 충실한 백성의 충 등을 말하고 있다.

셋째, 효도를 행하는 이는 반드시 충을 귀중하게 여기며, 군자가 효도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충성을 하며, 충성을 다하면 복록(福祿)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적 규범으로서 충의가 이처럼 강조되고 있으나 흔히 규범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곧, 중국 사회는 가족이 사회 조직의 기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왕조가 교체될 경우에 임금에 대한 충성(忠君)과 나라에 대한 사랑(愛國)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과, 충의와 효행 사이에 마찰이 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문에서 나온다”라는 언명에서 그 일치성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효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사상이 처음 우리 나라에 들어온 때를 한문자(漢文字)의 전래와 같이 본다면, 그것은 한사군 설치 이전까지 소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역대로 충사상이 활용되었던 예를 보면, 그것은 효와 더불어 신라 진흥왕대(534∼576)의 화랑도의 교화 이념에서 비로소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의 유교경전을 교재로 하였던 삼국시대의 교육 기관에서 충효 정신을 함양시켰으며, ≪삼국사기≫ 열전(列傳) 등에는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온달(溫達), 밀우(密友)와 유유(由由) 및 백제의 성충(成忠)·흥수(興首)·계백(階伯) 등의 충의정신이 높이 찬양되고 있다.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열전에는 주로 화랑 출신인 김유신(金庾信)·사다함(斯多含)·관창(官昌)·원술(元述) 등의 충절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충의정신은 그대로 계승되어 제6대 성종은 전국 12목(牧)에 경학 박사(經學博士)를 두게 한 다음 전교(傳敎)를 내려 말하는 가운데, “재주를 품고 국량을 지녀서 군왕을 섬김은 충의 시작이요, 출세하여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를 드러냄은 효의 마침이다”라고 하여, 충과 효를 아울러 권장하였다.

고려시대에 충절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몽주(鄭夢周)와 길재(吉再)를 들 수 있다. 정몽주는 고려 말의 극심한 사회 혼란과 위태로운 국운을 지키려다 결국 목숨을 바쳤던 절개 높은 위인이며, 길재 또한 고려 말 국운이 기우는 것을 보고 관직에서 물러 나와 후진 교육에만 힘썼다.

그의 <고문영공실행기 高文英公實行記>에는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충신은 반드시 효자가 나오는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구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버이에게 먼저 효도를 하면 자연히 임금에게 충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임금에게 충성을 하면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충성과 효도는 마음 속에 고유하게 있는 것으로 병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의 충효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로부터 안향(安珦)에 의해 도입된 주자학은 조선 왕조가 고려를 대신하면서,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조선 왕조는 건국과 동시에 도학(주자학)을 중심으로 정치의 도리와 교육의 원리를 추구하였다.

1431년(세종 13)에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충신·효자·열녀 각 35인의 행적을 그림으로 설명한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를 간행하였는데, 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충효의 정신을 널리 보급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 시대를 통해 볼 때, 충의정신이 발휘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왕조 찬탈의 경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신조로써 꿋꿋이 절개를 지키는 경우이다.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을 내쫓고 즉위할 당시, 성삼문(成三問)을 비롯한 소위 사육신(死六臣)의 충절과 김시습(金時習)을 비롯한 생육신(生六臣)의 절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둘째는, 왜란·호란으로 국운이 위태로울 때라든지 외국과의 굴욕스러운 화친 관계를 맺어야 할 때와 같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발휘되는 충의 경우이다. 왜란의 위기를 당해 이순신(李舜臣)이 지닌 충렬정신과 선비였던 조헌(趙憲)의 충의정신에 의한 의병 활동, 그리고 유정(惟政)의 승병 활동 등이 왜란 시의 대표적인 충의 발휘이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 퇴폐한 국민 도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광해군대에 심혈을 기울여 편찬하였던 ≪동국신속행실 東國新續行實≫은 주로 임진왜란 후에 표창된 인물들의 간략한 전기라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주로 우리 나라의 수천 년간을 통해 효·충·열을 집대성한 것으로 남녀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행실이 뛰어난 인물들을 수록한 책이다.

병자호란 당시의 인물로서는, 청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척화파(斥和派)와 주화파(主和派)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끝까지 척화·배청(排淸)의 태도를 고수하고 주체적인 사상 하에 북벌 계획에 주력하였던 김상헌(金尙憲)의 충절이 뛰어났다.

조선 말기로 내려오면, 저명한 성리학자 이항로(李恒老)가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대의를 주장하여 그 문하에서는 척사위정(斥邪衛正)과 창의호국(倡義護國)의 운동을 벌인 역사적인 중심 인물이 많이 나왔다.

이항로는 조광조(趙光祖)의 도학과 의리 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아 조광조의 절명시(絶命詩) 중에서 “임금 사랑하기를 부모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근심하기를 집안 근심하듯 하였네(愛君如愛父 憂國如憂家)”는 구절을 선비의 기본적인 도리로 내세워 의리 사상을 이어왔다.

이항로의 사상을 이어받은 대표적 인물로는 최익현(崔益鉉)·유인석(柳麟錫) 등 ‘충의’사상가들이 있다. 한일협약이 강제로 맺어진 뒤, 민영환(閔泳煥)·최익현 등 많은 인사들이 그들의 애국과 충절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으며, 운봉길(尹奉吉)·안중근(安重根) 등 의사들의 장렬한 행위는 시대의 충의정신으로 찬양되었다.

역사적으로 충의정신의 발휘와 충절을 지켰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충의의 선비 가운데 대부분이 고난을 무릅쓰고 순사(殉死)하였으며 편안히 일생을 마친 경우가 드물다. 그것은 ‘두 왕조를 섬기지 않는다(不事二君)’는 배타적 충절만이 요구되어 왔으며, 또한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경지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 의식을 강조하는 현대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전통의 충절 정신과 행적은 현대인에게 괴리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충의 현대적 의의를 고찰해 볼 필요가 생긴다.

충(忠)이라는 글자의 형태, 즉 ‘중(中)’과 ‘심(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이 바로 속마음, 주체적 인격의 자리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을 강조하고 윤리 규범으로 확립해 왔던 것은 본질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발견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충이 단순히 국가·군주 등을 향한 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자신의 존재가 일체화되는 데까지 자신의 존재가 확대되는 데에서 비로소 본질적 의미에서의 충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충[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현충일에 대한 사전적 정의




1. 두산백과의 정의


요약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故人)들의 명복을 빈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하였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3부 요인과 각계 대표 공무원, 학생 등이 참석하여 현충일 추념식을 갖는다.



. 출처: 현충일[顯忠日] (두산백과)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정의





현충일



내용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대상범위는 6·25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출처: 현충일[顯忠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유교 경전과 사전, 학술서, 기타 대중언론 자료등으로 세계 유교와 한국의 유교, 기념일, 교육등을 되돌아보면서, 다방면으로 연구.검토, 간접교육.홍보를 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06-06 01:07:16 61.43.67.15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