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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법은 5.29일 19대 국개 임기만료로 폐기됐음(헌법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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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법은 5.29일 폐
등록일
2016-06-05 15:46:40
조회수
7539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일:2016-06-05 15:46:40 121.54.2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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