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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통령 탄핵소추, 합법성에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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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7-02-20 08:20:32
조회수
14948
헌법학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통령 탄핵소추, 합법성에 흠집"

2017,02,20, 매일신문 김병구 기자 보도뉴스



국회, 촛불민심에 졸속 절차…헌재, 증거채택에도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에 하자가 많습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자유한국당(대구 동갑) 국회의원이 19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탄핵소추 및 심판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은다.

정 의원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을 탄핵하면서 절차적으로 너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헌재가 재판관 임기와 촛불민심에 밀려 탄핵심판 절차를 너무 급하게 끌고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선 국회 소추 절차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이 빠졌다"며 "탄핵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사위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려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의 근거로 내세운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 채택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지만, 그 기록을 받아 탄핵심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또 변호사가 입회한 사실만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헌재의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이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도 탄핵심판에서 최대 6개월의 기간이 있는 만큼 재판관이 임기만료 등으로 자리가 빌 경우 시간을 정해놓고 심판기한을 앞당길 게 아니라 재판관을 충원해서 심판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심판절차가 정당성과 절차적 허점으로 인해 보편성을 갖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시간에 쫓기지 말고 법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994&yy=2017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7-02-20 08:20:32 1.229.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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