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박남오 기자] 정부가 유럽발·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의무화돼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확대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는 검역 단계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미국·유럽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자 수가 늘어났을 때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가격리 대상자 확대 논의는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10대 여학생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서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학생과 여행에 동행한 뒤 확진된 어머니 등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역 당국도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젊은 층이고 건강하다 보니 방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극단적 조처는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못 느낄 정도로 경미하고, 발병 바로 전 또는 무증상 상황에서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 점들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증상이 없고 입국단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언제든 발병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규모를 줄여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대형 유행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단의 조치"라며 "주말까지 이런 감염확산을 막는 개인 간의 또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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