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모두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무르도록 하고, 의심 증상자는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 외국인 중 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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