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연합뉴스TV 제공]

[윤수지 기자] 오는 1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신분증 제시 후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공적 마스크 판매 우체국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 지역 1천317개 우체국에서도 한 사람당 1주일에 2매의 마스크만 살 수 있게 된다.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해서 살 수 없다. 마스크 가격은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마찬가지로 1장당 1천500원이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공적 마스크를 사는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살 수 있다.

판매 우체국 등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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