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을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 조치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조치로 휴원하더라도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원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은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