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3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난 14일 기준으로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69곳이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51곳)이 가장 많았다. 이 중 120곳이 자동차 부품 업종이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253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99인(71곳), 100인 이상(45곳) 순이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재해·재난 등에 제한돼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한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69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 중 57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의료기관 등의 방역 작업(28건)이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린 경우는 19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생산 작업은 1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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