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TV 제공]

[이강욱 기자] 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모와 고모부를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결국 고모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8시 10분께 고모 부부가 사는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고모부 김모(86)씨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자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키 165㎝, 몸무게 36㎏의 왜소한 체격이던 김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와 복부를 수회 가격당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16시간 뒤인 다음날 0시 29분께 결국 사망했다.

노씨 고모도 당시 폭행을 말리다가 얼굴과 허리 부위를 맞아 뇌진탕을 입기도 했다.

고모 부부는 약 30년 동안 노씨를 돌봐온 친척으로, 2015년에는 노씨에게 경기도 의정부시에 원룸을 얻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노씨는 그 이후로도 고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지난해 4월 노씨는 고모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고모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노씨는 검찰에서 "고모와 고모부를 혼내준다는 생각으로 때렸다. 이 정도 때리면 앞으로 잔소리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노씨는 고모부가 고모와 다투다가 숨졌고, 자신은 목격자일 뿐 고모 내외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의 폭행을 목격한 고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노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김씨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고모는) 조카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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