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정원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된다. 

기존에는 설립·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규정이 없어 누구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일도 금지된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 [교육부 제공]

유치원이 법을 어겨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표된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학부모·교원 대표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면서 "1949년 교육법이 유치원을 학교로 명명한 지 70년도 더 지나고서야 유치원이 학교로서 투명하게 운영될 기틀이 마련됐다"며 유치원3법 통과를 환영했다.

▲ [교육부 제공]

유 부총리는 "유치원 교비가 유아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국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3법은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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