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과 전공체험하는 학생들해당 사진은 특정 기관 단체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용 이미지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시키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내년 3월21일)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윤리위에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 영토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에도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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