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8일 오전 1시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형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 이후 올해 3월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천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46)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0)씨가 차례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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