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19) 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이모(16) 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와 피해자 A(41)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오전 1시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들은 서로 화해한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김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군도 함께 있었다.

다음날 23일 오전 4시께 김씨와 이군은 A씨와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두 번째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약 37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김씨와 이군은 이후 범행 사실을 숨기려 A씨를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도주했다. A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이 일어난 시점에 두 피고인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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