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내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 122만 원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천원으로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마다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런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또 올해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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