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정부가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대형의류시장이나 지하상가 등을 특별조사한 결과 여전히 위반사항이 지적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대형의류시장 등 68곳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곳 중 67곳에서 모두 1천27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가운데 소방안전 관련법 위반 사항이 435건이고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거나 개선 권고 수준인 사항은 843건이었다.

조사대상에는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 점포 1천개 이상이 입점한 대형의류시장 19곳, 강남역·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 지하철역과 연결된 점포 200개 이상 지하도상가 19곳, 강남역·홍대입구역 등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 30곳이 포함됐다.

주요 불량사항은 스프링클러 설비 고장이나 화재감지기 미설치, 방화 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 개조,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자동폐쇄 장치 미설치, 가스시설 밸브 주위 가스누출 등이었다.

▲ 대형의류판매시설·지하상가·지하철역 등 특별조사 지적사항[소방청 제공=연합뉴스]

동대문종합시장 N동에서는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히게 해야 하는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방화문과 유리문을 열어놓은 채 고정해놓고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장시장에서는 통로와 복도, 계단에 원단 등 가연물을 쌓아두고 인접 건물과 연결된 방화문을 열어놓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천 주안역에서는 준공 도면상으로는 특별피난계단에 방화문을 설치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고 피난 유도등이 반대 방향으로 돼 있거나 스프링클러 설비 관리가 미비한 사례도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특별조사 지적사항 가운데 중대한 위반사항 24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하고 불법 내부개조 등 다른 기관 소관 190건은 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 시설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화재 예방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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