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만 대여 또는 반납이 허용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적용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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