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29일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의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 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 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이견 없이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전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현재로서는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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