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 소위 통과에 감사하다.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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