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되며,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소방직 국가직화 필요성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2011년에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유정현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본격 점화한 것은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는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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