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검찰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8)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이번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탁 명단을 작성해 강원랜드에 (청탁대상자들의) 합격을 강하게 요구했고, 반드시 채용돼야 하는 사람들을 찍어주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정치적 권세와 지위는 강원랜드에서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 자신의 지지자와 지지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 보좌관들이나 나나 단 한 건도, 친인척이나 가족, 사돈의 팔촌도 자기 측근을 추천한 바가 없다"며 "검찰이 두 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놓고 기획수사, 정치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짜 맞추기 수사와 강압, 왜곡 수사를 견딜 수 없어 진리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야겠다는 유혹도 몇 번 넘겼다"며 "하지만 아무리 검찰이 내 육신과 영혼을 가둬도 진실이 최대의 무기라는 내 소신과 살아있는 사법권을 믿고 버티고 버티며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나는 공과 사에 있어 공에 앞장섰다"며 "(이번 재판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내가 정상적으로 의원 역할을 하고 더 큰 사회에 이바지할 때 더 큰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지역을 배려해 달라는 정책적 활동은 했지만 (강원랜드에) 개인적으로 청탁한 바가 없다"며 "강압 혹은 압력을 행사할 이유나 경제적인 급부도 없으니 이를 감안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3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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