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명시했다. 합숙 여부 역시 원안대로 '합숙'을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 대체복무가 병무청의 고유 업무라는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른 것이다.

당초 원안에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된 '재심' 기능도 삭제돼 통과됐다.

재심까지 담당하면 위원회 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 재심 기능은 소송 등 사법부를 통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이 밖에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 법률가 등에 더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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