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3년간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적발된 이들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된 가입자는 3천202명, 이들이 탈루한 건보료는 163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개인소득이 있는데도 위장 취업해서 건보료를 경감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수법을 썼다.

또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A씨의 경우 재산과표 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6천만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보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이다. 하지만 A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등록해 월 3만2천원의 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로 124만8천원을 내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A씨를 적발해 그간 내지 않은 건보료 1천484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과표 3억5천만원, 연간 사업소득 약 3천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이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대표인 약국에 월 9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천원만 납부해왔다. B씨도 올해 건보공단에 적발돼 966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C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이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 시켜 직장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신고해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월 총 9만원만을 내오다 적발됐다.

김 의원은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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