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행정기관의 과오와 착오로 사망자나 무자격자 등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이 6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과오·착오 지급 및 부정수급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천441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19만3천811건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는 담당자 착오로 인한 과오·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했다. 다음은 사망자에게 지급 20억3천160만원(3.4%),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 19억7천346만원(3.3%), 거짓·부정 신청자에게 지급 7억1천59만원(1.2%) 등의 순이었다.

전체 환수 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4천533만원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1억8천908만원(17.1%)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부정수급을 빼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로 착오·과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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