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재범자가 1만1천240명에 달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전국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2014년 1천698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7년 2천725명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2천612명이었다. 올해는 7월 기준 1천345명으로 전해졌다.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천5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지검(1천245명)과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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