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명이 2천500억원의 급여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7년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7만28명이 혜택을 받았다.

총 급여비용은 3천583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천487억원, 시술당사자 본인부담금은 30.6%인 1천96억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진단자는 작년 24만1천892명으로 2017년 22만4천40명보다 늘었다. 작년 난임진단자는 여성이 15만9천635명(66.0%), 남성이 8만2천257명(34.0%)이었다.

남 의원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9.4%를 기록했다"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난임부부는 육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울증을 관리를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른바 '난임 주사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은 과배란을 유도하는 복부 주사와 수정란 이식 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일명 돌주사)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한다.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근육에 놓는 주사로, 스스로 놓기 어려워 병원에서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처방 병원이 아닌 일반 동네 병원은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과 민원 발생 시 대응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전국적으로 난임주사 투약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술기관 및 보건소에서 환자 거주지 인근 투약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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