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천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3천504억5천900만원, 2016년 2천591억6천900만원, 2017년 4천770억4천600만원, 2018년 3천985억8천900만원, 2019년 6월 현재 5천796억5천200만원 등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빼내 간 요양급여액 중에서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2015년 235억2천800만원(6.71%), 2016년 280억1천600만원(10.81%), 2017년 227억500만원(4.76%), 2018년 290억2천만원(7.28%), 2019년 6월 현재 127억6천400만원(2.2%) 등 1천160억3천300만원(5.62%)에 불과했다.

또한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천713억4천400만원, 2017년 640억4천800만원, 2018년 1천304억4천800만원, 2019년 6월 현재 163억7천700만원으로 총 3천922억1천700만원에 이르렀다.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징수율)은 2015년 5억2천300만원(5.23%), 2016년 76억5천만원(4.46%), 2017년 40억2천600만원(6.29%), 2018년 26억원(1.99%), 2019년 6월 현재 11억1천900만원(6.84%) 등 159억1천800만원(4.06%)에 그쳤다.

▲ ※ 환수 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연도별 중복 건 제외)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앞세워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은 2조5천억원에 가까운데, 징수금액은 1천320억원(징수율 5.3%)에 불과해 2조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면대 약국은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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