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지목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5, 7, 9차 사건)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 (연합뉴스)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최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브리핑에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반 2부장은 A 씨가 당시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진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A 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 씨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반 2부장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 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어서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고, 수사대상자 2만1천280명과지문대조 4만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DNA 기술 개발이 이뤄질 때마다 증거를 재차 대조하는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수사는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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