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총동원하고, 돼지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수의로부터 사전에 임상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출하까지 이중 삼중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6시 30분 부로 전국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됐다"며 "지난 2일간 전국 6천300여 돼지 농가 등에 대한 전화 예찰을 통한 임상 예찰과 전국 일제소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크며 이에 따라 선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17일 연천군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역학 관련 농장과 시설의 위치 등 주변 여건,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북부 지역을 우선 위험 지역으로 본 것이다.

농식품부는 파주, 연천을 포함해 돼지 농가 437호에서 70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이용 가능한 방역 수단을 동원해 방역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경기와 인천지역 돼지 농가에서 1주간 시행 중인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6개 시군 중점관리지역에서는 타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을 3주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이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지역 내 돼지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출하 도축하고,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 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 운반 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정도축장 내에서는 다시 소독이 실시되고, 검사관이 확인하고, 도축단계에는 해체 검사를 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 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중관리지역에는 생석회를 타지역의 최대 4배인 농가당 40포까지 늘려 축사·시설 등을 집중 소독하도록 했다. 

질병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돼지와 직접 접촉이 많은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등의 축사 출입을 3주간 제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돼지농장 입구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인근 주민 등을 활용한 초소를 설치하고 기존 특별점검단 이외에도 농식품부 본부 직원이 현지를 방문해 소독, 축사 출입통제, 돼지반출 금지 여부 등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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