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선물세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11일까지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유통매장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골라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설 명절 때는 전국에서 780건을 검사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48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4천8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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