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인광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 항목을 45개에서 27개로 축소해 26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다.

또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된 서식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 신청의 제약 요소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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