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주변서도 당구장 영업 가능
-소형자동차 정비업자,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가능해져

[홍범호 기자] 앞으로는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도 당구장 영업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올 상반기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를 토대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가 정작 소형차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도 개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단일화돼 있다.

이 때문에 소형자동차 시설 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는 정기검사 업체로 지정받기는 쉬우나 종합검사 업체로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검사 검차장 시설기준을 대형·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차 소유주들도 가까운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도 허용된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당구장을 개설할 수 없다.

정부는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에 대한 인식이 변함에 따라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非)농어업인도 귀농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 한해서만 귀농어 시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조합'(지역 중심 농업·축산조합)에 한해 가능했던 공판장 설치가 '품목조합'(화훼, 청과 등 품목·업종별 조합)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정부는 품목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에 관련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령 개정이 추진됨으로써 철거될 예정이었던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재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태양력발전업에서 기타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까지 확대해 관련 업체들이 세제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종합 및 전문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조건이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업계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번역 서비스는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돼 무역금융자금 지원을 받고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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