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국내 체류 중 수사 대상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3개월까지 출국정지기간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 수사 시 출국정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도주 외국인의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사나 형사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 수는 지난 2014년 1천486명에서 지난해 2천552명으로 증가했다. .

법무부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도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사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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