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내부의 모습.

[이강욱 기자] 12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이 클럽은 건물 2층 영업장 내부에 'ㄷ'자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했다.

행정기관에 신고된 클럽의 연면적은 하부 396.09㎡, 복층 108㎡ 등 총 504.09㎡다.

하지만 복층 전체 면적 300여㎡ 가운데 입구 쪽을 제외한 약 200㎡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행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구조물이 무너져내린 곳도 불법 증축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술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지만 클럽 측이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아 손님들은 자유롭게 복층을 오르내렸다.

▲ (연합뉴스)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사상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진은 사고 직후 대피하는 손님들의 모습.

건물주는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면 100여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고 말했지만, 소방당국은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클럽에 370여명(소방 추산)이 입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별반(TF)을 꾸려 클럽의 불법 증·개축 여부와 인허가 과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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